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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
당진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수산팀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당진시청
문의처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수산팀 041-350-4277
사업 개요
어업 현장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노후 어선을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
본 사업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입니다.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 건조를 계획 중인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
- 지원 목적: 노후 어선의 대체 건조를 통한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 도입
- 지원 형태: 어선 건조비용 지원
- 자금 구조: 총 사업비의 90%까지 융자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자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자부담 계획은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2일(금)부터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약 2주간 접수를 진행합니다. 기간 내 신청이 필수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수산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노후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 일정 및 계획, 사업비 부담 계획, 융자금 분기별 지출 계획 등 포함)
- 신용조사서 (대출취급기관 발급)
-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 기타 사업별 신청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유의사항
- 선정 방법: 신청된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예산 규모와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라 평가되며,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결격 사유: 「당진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어선 등 중요 재산은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투명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직하고 투명한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들의 조업 환경을 혁신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사업 계획 작성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수산팀(041-350-4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지침 개정, 예산 변경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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